• 행정과 안전
  • 공무원ㆍ청렴
  • 51. [유권해석]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1.

[유권해석]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공무원임용시험령 ( 약칭: 공무원시험령 )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065호, 2024. 12. 10., 일부개정]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3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