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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공무원임용시험령 ( 약칭: 공무원시험령 )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065호, 2024. 12. 10., 일부개정]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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