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3. 1. 3.>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 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3. 제33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4. 제35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 결정기관이 서로 다를 때에는 면직 결정기관의 장은 면직 결정 전에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