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① 4급 이하(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ㆍ지도사 및 수석전문관ㆍ전문관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6. 2. 3., 2017. 1.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이하 “교육훈련기준시간”이라 한다)과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 등을 직렬별ㆍ직급별 또는 그 밖의 적정 기준에 따른 구분단위별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2. 3.> [전문개정 2012.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