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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 6. 훈련비 지급·정산·환수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 5. 27.] [인사혁신처예규 제196호, 2025. 5. 27., 일부개정] 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 6. 훈련비 지급·정산·환수 가. 훈련비 ○ 예산·차관 등 정부부담에 의한 훈련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훈련비(학자금, 항공료, 체재비,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를 지급함 나. 학자금 ○ 학자금은 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등록금·부담금 등에 상당하는 비용과 기타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으로서 그 내역이 명확한 현장실무수습비용 및 의료시설비용 등을 포함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예산을 고려하여 학자금 소요경비의 지급 한도액을 정할 수 있음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의 성과에 따라 학자금의 소요경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 항공료 ○ 훈련공무원에 대한 항공료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요금을 지급함 ○ 훈련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미혼인 자녀에 한한다) 또는 직계존속(훈련자가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자 단독으로 국외체재가 곤란한 경우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1인이 훈련공무원과 동시에 출입국할 경우 훈련공무원과 동일등급의 항공료를 지급하며, 훈련공무원과 별도로 출입국할 경우에는 2등 정액 정부항공의뢰(GTR) 요금을 지급함 ○ 훈련공무원이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하 "배우자 및 자녀 등”이라 한다)의 항공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파견 요청 시에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종료 시에는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훈련공무원과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동거기간이 전체파견기간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파견기간 중 혼인·출산 등의 사유로 동반가족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동거기간이 전체 파견기간의 2분의 1미만일 경우라도 귀국항공료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할 수 있음 ○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한 귀국 항공료는 훈련공무원의 파견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공운임은 훈련공무원의 파견종료시점의 운임을 기준으로 함 - 다만, 훈련공무원의 파견종료일이 훈련주관기관 장의 승인에 의해 단축된 경우에는 당초 파견종료일로부터 기산 ○ 훈련국 변경으로 소요비용이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는 훈련기간 중 출국 및 귀국 각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외교부장관이 초임 외무관(5등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동거기간에 관한 요건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라. 체재비 ○ 체재비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지급함 - 다만,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의 성과에 따라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체재비 나목과 다목의 훈련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하여 특수지역보조비를 지급하는 대상 국가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함 마. 의료보험료 ○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훈련국 소재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된 의료보험료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훈련국별로 일정액의 의료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의료보험제도 미시행 국가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훈련국 소재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된 의료비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훈련국별로 일정금액의 의료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음 바. 훈련국 변경에 따른 소요비용 ○ 훈련공무원이 훈련 중 훈련주관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훈련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국가로의 이동에 소요되는 훈련공무원 및 동반가족의 항공료(또는 철도요금)와 생활준비금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사. 훈련비 지급시기 및 방법 ○ 2년의 회계년도에 걸친 훈련의 경우에는 예산사정에 따라 다음 연도 교육훈련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거나 전년도 훈련비의 일부를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음 < 훈련비 지급방법 > 아. 훈련비 차액지급 ○ 외국정부·국제기구, 외국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비 국외훈련 시 지급할 수 있는 훈련비와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음 자. 훈련비 정산 ○ 훈련비 정산은 다음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 훈련비 정산방법 >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비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을 마친 공무원 및 그 배우자·자녀 등의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발급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차. 훈련비 환수 등 ○ 훈련비 환수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한 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내지 제6항에 의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훈련비 환수 기준 - 당초 계획한 학위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된 학자금의 20%를 환수 -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된 월 체재비(파견명령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체재비 기준 적용)의 4배 환수 - 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된 월 체재비(파견명령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체재비 기준 적용)의 1배 환수 * 유학휴직·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별도의 제출기한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기한 - 교육훈련 파견 종료시점 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승인받은 제출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해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된 훈련비(학자금과 체재비 등)의 10%를 환수하고, 1년이 도과해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10%를 환수 ※ 제출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해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속 기관의 관리책임을 물어 차년도 장기일반과정 인원 배정 시 페널티 부여 ○ 훈련공무원이 훈련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훈련기관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게 되거나 받은 경우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과 금액을 신고하여야 함 ○ 연구활동이나 강의의 대가로 받는 보조금(teaching assistantship, research assistantship)은 환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