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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62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25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정규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공무원에게 임명장이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발령 통지서를 줌으로써 임명장 또는 임용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