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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유권해석]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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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62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25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정규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공무원에게 임명장이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발령 통지서를 줌으로써 임명장 또는 임용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②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개정 2009. 11. 2.>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신설 2009. 11. 2., 2021. 3. 30.>
 [전문개정 200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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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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