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무원 연금법 부칙 <법률 제13387호, 2015. 6. 22.> 제2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공무원연금법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27호, 2016. 1. 27.,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3387호, 2015. 6. 22.>[1] 제2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46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은 제4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
1. 현행법 부칙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