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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권해석]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5급 이하의 경력환산율표(제2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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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5급 이하의 경력환산율표(제26조관련)

1. 공무원 경력

경 력환 산 율

가. 갑경력

(1) 동일직렬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2)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동일계급 이상의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상호간의 경력

(4)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5)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실무수습기간, 견습기간(임용예정직급에 임용된 경우에 한함)

(6) 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7)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 신설직렬, 관리운영직군, 우정직군으로 전환된 경우, 동일계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

10할

나. 을경력

(1) 가목 (3) 및 (4)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2) 연구직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계급상당 이상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

(3)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외무공무원(외교통상직렬 또는 외무영사직렬에 한함)

(4) 기술직군의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외무공무원(외교정보기술직렬에 한함)의 경력

(5) 행정직군의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렬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

(6)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거나 기구개편․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되거나 일반직공무원과 복수직으로 된 경우 당해 별정직공무원(직무내용이 동일한 상위계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7)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8) 채용후보자명부 등재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자를 제외한다)

(9) 직종개편 이전(2013.12.12.일자) 기능직 기능10급공무원의 경우 직무내용이 동일한 고용직공무원의 경력

8할

다. 병경력

(1)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이상의 경력(같은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직군이 다른 경우에 한함)

(2) 나목 (3) 내지 (5)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관리운영직군의 경력

(4)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 된 자를 제외한다)

(5)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가목 (5) 해당 경력 포함)

(6)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나목 (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8) 가목 (6) 및 나목 (6)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전담직위 및 전문경력관의 경력

(별정직 공무원, 전담직위, 전문경력관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연수의 1/2 범위 내 5할, 재임용전 과거 10년의 기간에 한함)

(9)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기존 계약직공무원의 경력, 임기제일반직 경력

(계약직공무원, 임기제일반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연수의 1/2 범위 내 5할, 재임용전 과거 10년의 기간에 한함)

(10)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 신설직렬, 관리운영직군, 우정직군으로 전환된 경우, 바로 하위계급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

6할

라. 정경력

(1)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같은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직군이 다른 경우에 한함.). 다만,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현직급의 바로 하위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나목 (2), 다목 (6)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

(3) 직종개편 이전(2013.12.12.일자) 기능직 기능10급공무원의 경우 나목 (9)의 경우를 제외한 고용직공무원의 경력

3할

 

2. 공무원 경력 외 기타 경력

경 력환 산 율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해당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및 교육․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인 이상인 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

5급공무원 : 8할

6급 이하 및 우정직군 공무원 : 10할

나. 자격증소지경력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된 경우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분야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

당해 직급의 바로 상위직급의 경력경쟁채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 10할

당해 직급의 경력경쟁채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 8할

다.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된 경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을 토대로 경력경쟁채용된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 이상의 경력(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을 토대로 경력경쟁채용된 자의 경우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을 대상으로 함)

6할

비 고 : 1. 이 표의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제2호 각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한다.

3. 제2호 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기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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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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