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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5급 이하의 경력환산율표(제26조관련)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5급 이하의 경력환산율표(제26조관련) 1. 공무원 경력
2. 공무원 경력 외 기타 경력
비 고 : 1. 이 표의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제2호 각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한다. 3. 제2호 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기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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