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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04.13.] [법률 제17889호, 2021.01.12., 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 2. “징계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