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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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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개방형공모직위규정 )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소속 장관은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5. 7. 13., 2023. 8. 30.>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③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 7. 13., 2020. 9. 8., 2023. 8. 30.>
 [전문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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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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