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기관 장에게 통보가 되는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수사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10일 내, 수사 종결 10일 내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하고 있는데, 2024. 9. 27.부터는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도 추가되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4. 3. 26.>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2.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본조신설 2016. 3. 22.]
[참고 : 2024. 9. 27. 이전의 조문]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본조신설 2016. 3.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