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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00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7조(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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