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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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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약칭: 해양사고심판법 )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5조(재결) ① 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결(裁決)로써 그 결과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써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③ 심판원은 필요하면 제2항에 규정된 사람 외에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 6. 15.>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