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0. 22., 2014. 12. 30., 2024. 2. 13.>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1의2.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이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손해평가”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査定)하는 것을 말한다. 7. “손해평가인”이란 제16조의2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