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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5. [유권해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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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유권해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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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8조(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ㆍ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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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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