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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유권해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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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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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화약류”란 다음 각 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火工品: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18. 9. 18.>
 1. 화약
   가.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나.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폭약
   가. 뇌홍(雷汞)ㆍ아지화연ㆍ로단염류ㆍ테트라센 등의 기폭제
   나. 초안폭약, 염소산칼리폭약, 카리트, 그 밖에 질산염ㆍ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그 밖에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라. 다이너마이트, 그 밖에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마.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톨루엔,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 테트릴, 트리니트로아니졸, 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 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 펜트리트, 그 밖에 니트로기 3 이상이 들어 있는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바. 액체산소폭약, 그 밖의 액체폭약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화공품
   가. 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ㆍ비전기뇌관ㆍ전자뇌관ㆍ총용뇌관ㆍ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를 포함한다)
   나. 실탄(實彈)(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空砲彈)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신호용 화공품
   바. 시동약(始動藥)
   사. 꽃불
   아. 장난감용 꽃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차.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카. 그 밖에 화약이나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이 법에서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催淚)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人命)에 위해(危害)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식별표지”란 총포에 제조시기, 제조자명, 제조장소 또는 국가,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기 쉽게 표시하는 기호, 숫자, 문자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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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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