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경찰ㆍ재난ㆍ소방ㆍ안전
  • 109. [유권해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화약류의 저장)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09.

[유권해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화약류의 저장)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24조(화약류의 저장) ① 화약류는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장방법, 저장량,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自家) 전용(專用)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6.]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