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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의 실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22조(교육의 실시) ①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제12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과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1., 2018. 9. 18., 2020. 12. 22.>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2. 엽총ㆍ공기총ㆍ석궁의 사용ㆍ보관, 취급에 관한 실기 및 안전교육 3.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기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ㆍ제4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에 따른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9. 18., 2020. 12. 22.> ④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3. 11., 2018. 9. 18.> ⑤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3. 11., 2018. 9. 18., 2025. 1. 7.> 1.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제1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 2.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제16조제2항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 가운데 하나 이상의 교육을 받은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연도에 다시 총포ㆍ석궁의 소지 또는 수렵과 관련하여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9. 18.> [전문개정 2015. 1.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