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취급 금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19조(취급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취급(제조ㆍ판매ㆍ수수ㆍ적재ㆍ운반ㆍ저장ㆍ소지ㆍ사용ㆍ폐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영화 또는 연극 등을 위하여 일시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 7.>
2.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 3. 제13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15. 1.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