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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 [유권해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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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유권해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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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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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총포화약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 11. 10., 1991. 7. 30., 1993. 3. 6., 1996. 6. 20.,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3. 10. 10., 2014. 7. 14., 2021. 1. 5., 2025. 10. 1.>
 
 1. “공실”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위험공실”이라 함은 발화 또는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을 말한다.
 3. “화약류 일시저치장”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과정에서 화약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정체량”이라 함은 동일공실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최대수량을 말한다.
 5. “보안물건”이라 함은 화약류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장비ㆍ시설등을 말하며, 제1종 보안물건,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및 제4종 보안물건으로 구분한다.
 6. “제1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국보로 지정된 건조물, 시가지의 주택, 학교, 보육기관, 병원, 사찰, 교회 및 경기장을 말한다.
 7. “제2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촌락의 주택 및 공원을 말한다.
 8. “제3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제1종 보안물건 및 제2종 보안물건에 속하지 않는 주택, 철도, 궤도, 선박의 항로 또는 계류소(선박을 매어두는 곳을 말한다), 석유저장시설, 고압가스제조ㆍ저장시설(충전소를 포함한다), 발전소, 변전소 및 공장을 말한다.
 9. “제4종 보안물건”이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 고압전선, 화약류취급소 및 화기취급소를 말한다.
 10. “정원”이라 함은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작업할 수 있는 종업원의 최대인원수를 말한다.
 11. “초유폭약”이라 함은 질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여 연료유를 혼합한 일종의 초안폭약으로 경찰청장과 산업통상부장관의 공동 고시로 정하는 원료ㆍ규격 및 혼합비율과 기폭감도시험에 의하여 제조된 폭약을 말한다.
 12. “함수폭약”이라 함은 산화제(질산암모늄 및 질산모노네틸아민등의 질산염을 말한다)ㆍ물ㆍ예감제 및 발열제등을 주성분으로 하고, 죽상태(스러리) 또는 맑은 묵상태(엠엘존)로서 물에서 그 성질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강한 폭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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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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