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전재난영향평가)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하 “설치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평가하는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한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등은 사전재난영향평가의 결과가 허가등의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평가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⑦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신청 및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신청 시기, 허가등의 범위 등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