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 및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방범, 보안, 테러 대비ㆍ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