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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2. 14.] [행정안전부령 제547호, 2025. 2. 14., 일부개정]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