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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유권해석]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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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2. 14.] [행정안전부령 제547호, 2025. 2. 14., 일부개정]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 및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방범, 보안, 테러 대비ㆍ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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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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