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경찰ㆍ재난ㆍ소방ㆍ안전
  • 140. [유권해석]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40.

[유권해석]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약칭: 지진대책법 )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①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대상 시설과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은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이 정하여진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측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자료 획득 일자와 시간
 2. 자료를 획득한 지진가속도계측 장비의 제조회사, 일련번호 및 위치
 3. 자료 획득 시의 특이사항
 4. 지반조건에 대한 정보
 5. 계측위치에 대한 정보
 6. 시설물에 대한 정보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