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한국제품안전협회의 설립) ①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삭제 <2018. 3. 20.>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개발 및 교육 2.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과 보급 3.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 4. 기업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련된 협력사업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회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제품안전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