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2023. 9. 21.] [법률 제19496호, 2023. 6. 20., 타법개정]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