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005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