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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재해구호법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재해구호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63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①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한다. <개정 2016. 1. 7., 2024. 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