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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유권해석] 재해구호법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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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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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63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①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한다. <개정 2016. 1. 7., 2024. 1. 1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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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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