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① 모집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모집자는 제27조에 따른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하며,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2024. 1. 16.> 1. 구호금의 지급 2.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ㆍ용품의 지원 3. 임시주거시설의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의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8. 4.,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