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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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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기업재해경감법 )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③ 삭제 <2015. 7. 20.>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사용되는 경비를 교육을 이수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5. 2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