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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유권해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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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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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2024. 1. 16.>

②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4. 1. 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시행일: 2024. 7. 17.]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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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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