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2017. 1. 6., 2020. 4. 2.>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신설 2017. 1. 6.>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2016. 11. 1., 2017. 1. 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4. 2. 5., 2017. 1. 6.> [전문개정 201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