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