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재해”의 의미(「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0-0160 법제처 회신일자 2020-06-22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 또는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각각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로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재해”는 문언상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재해로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규정 체계 및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재해영향평가제도는 「자연재해대책법」이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을 위해 최초로 도입된 이후,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59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해 보다 광역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로 변경되었고,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12호로 개정되면서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협의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은 재해영향평가등 체계로 개선(각주: 2017. 10. 24. 법률 제14912호로 개정되어 2018. 10. 25.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호) 참조)된 입법 연혁을 고려하더라도, 재해영향평가등 제도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까지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ㆍ제8조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가 인정되며, 화재ㆍ붕괴ㆍ환경오염 등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13조의2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환경영향평가,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4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제도가 마련․시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에서 자연재해뿐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의 관계 및 관련 법률과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다루는 “재해”의 범위에 혼란이 없도록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거나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와 “재해”를 혼용한 규정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