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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유권해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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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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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4.] [대통령령 제34431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4. 2. 6.>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불투수층(不透水層: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도로, 주차장, 보도, 건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특성 및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등별로 중점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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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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