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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유권해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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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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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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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4.] [대통령령 제34431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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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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