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4.] [대통령령 제34431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5. 12. 28., 2016. 8. 11., 2017. 3. 29., 2018. 1. 16., 2018. 1. 23., 2018. 2. 9., 2018. 10. 23., 2020. 6. 16., 2021. 10. 19.>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부지에 대지가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하고, 하나의 사업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8.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5.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16. 삭제 <2017. 3. 29.> 17.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1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2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2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27.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역의 주변 여건 2.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재해발생 빈도 및 규모 4. 재해 저감 방법 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규모 및 분담 계획 6.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위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방안 7. 주변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8.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9.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10.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8.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