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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유권해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요건((제32조의2제3항 관련) 제1호(일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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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4.] [대통령령 제34431호, 2024. 4. 23., 타법개정]

[별표 3]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3항 관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10. 4.>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3항 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분야 연구소·법인으로 등록된 기관·단체

나. 대행자 등록을 위하여 확보하는 기술인력은 제58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재 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하는 분야별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기술인력에서 제외한다.

다.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본다.

라.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다른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은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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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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