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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전국연합회의 임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행정안전부령 제462호, 2024. 2. 16., 일부개정]
제27조의6(전국연합회의 임원) ① 전국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총장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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