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경찰ㆍ재난ㆍ소방ㆍ안전
  • 109. [유권해석]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사망 급여금 등)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09.

[유권해석]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사망 급여금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의무경찰대법 )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61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7조(사망 급여금 등)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