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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 [유권해석]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사망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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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유권해석]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사망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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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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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49조(사망급여금)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의무경찰의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9. 4. 9., 2005. 6. 13., 2014. 11. 4., 2015. 11. 20., 2020. 6. 9., 2023. 4. 11.>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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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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