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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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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원안위법 ) [시행 2025. 5. 1.] [법률 제20768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1.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ㆍ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삭제 <2015. 12. 1.>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