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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유권해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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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원안위법 ) [시행 2025. 5. 1.] [법률 제20768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나.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라.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5.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8. 27.>

[시행일: 2025. 10. 23.]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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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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