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원자력안전법 부칙 <법률 제13078호, 2015. 1. 20.> 제2조(해체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33호, 2024. 10. 22.,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3078호, 2015. 1. 20.> 제2조(해체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 중에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해체계획서는 제10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해체계획서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