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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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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약칭: 연구실안전법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29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