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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시행 2025. 12. 4.] [법률 제20553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