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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4. 7. 16.> | ||||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 | ||||
1.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6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제2호바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0일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3) 그 밖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바.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시설물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법 제28조제6항(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4호 | 경고 | 등록취소 | |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매우 불량으로 평가한 경우(불량으로 2회 평가한 경우에는 매우 불량으로 1회 평가한 것으로 본다) | 법 제31조제1항제5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다.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6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7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마.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을 하도급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8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바.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9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사. 최근 2년간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12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아.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13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자.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표에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14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차.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15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카.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16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