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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1조(승강기공장심사의 생략)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4. 8. 6.]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2호, 2024. 8. 6., 일부개정] 제31조(승강기공장심사의 생략) 공단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에 대해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강기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의 종류 구분은 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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