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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유권해석]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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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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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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