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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