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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