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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상구조법 ) [시행 2025. 1. 3.] [법률 제19911호, 2024. 1. 2., 타법개정] 제19조(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을 구난하려는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구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긴급구난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난작업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 27., 2017. 3.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