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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형식승인서의 발급)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1. 4.] [행정안전부령 제522호, 2024. 11. 4., 일부개정] 제8조(형식승인서의 발급) ① 기술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형식시험 및 시험시설심사 결과 견본품과 시험시설이 각각 형식승인기준과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고,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형식승인서(이하 "형식승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5>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형식승인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법인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2. 상호, 사업장 주소지(사업장 주소지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 대표자 변경 등 형식승인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형식승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서를 재발급하되, 사업장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된 사업장에 설치된 시험시설이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형식승인서를 재발급한다. <개정 2017.2.15> [제목개정 2016.6.28] |